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기준 개정

에이펙스자산운용 2026.06.1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,

당사의 “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” 개정 내용을 공개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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